공익성 평가는 무엇을 따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우월성·지속성 기준

가계부쓰는중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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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이 공공에 도움이 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얻는 공공이익과 발생하는 손실이익을 비교하고, 수용 방식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하는 평가기준에는 수용적격성,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입법목적 부합성, 공익 우월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수용 필요성, 공익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사업의 적합성을 볼 때는 입법목적 부합성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능력과 공익의 지속가능성, 대중성과 개방성도 살핍니다.

공익 우월성은 사업으로 얻는 공익이 잃게 되는 이익보다 큰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공익의 지속성은 사업 완료 후에도 공익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사업의 평가에는 이익과 손실의 비교뿐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 공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포함됩니다.

공익성 협의 신청은 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LTIS에 사업 내용과 협의요청서 등을 입력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사전 검토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LTIS 자료 입력이 누락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성 평가기준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접수 절차입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이 공공에 도움이 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얻는 공공이익과 발생하는 손실이익을 비교하고, 수용 방식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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