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협의 신청, LTIS 누락은 왜 각하될 수 있나

혼자가편안해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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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협의를 정상 접수하려면 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LTIS에 사업 내용과 협의요청서 등을 입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문만 보내거나 시스템 입력을 빠뜨린 경우를 정상 접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사전 검토에서 해당 사업이 공익성 협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LTIS 자료 입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요청 공문 시행과 시스템 입력을 모두 마쳤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문을 보냈더라도 LTIS 자료가 빠져 있으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절차를 구분해 챙길 필요가 있다.

공익성 협의에서 살피는 내용은 접수 요건과 구별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참고하는 공익성 평가기준에는 수용적격성,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입법목적 부합성, 공익 우월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수용 필요성, 공익의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사업이 입법 목적에 맞는지,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 계획이 합리적인지 등을 검토하는 기준이다.

공익 우월성은 사업으로 얻는 공익이 사업 때문에 잃게 되는 이익보다 큰지를 비교하는 항목이다. 공익성 평가에서는 수용 방식이 필요한지도 살피며, 공익의 지속가능성은 사업 완료 뒤에도 공익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사업의 적합성을 볼 때에는 대중성과 개방성도 고려된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접수에 필요한 공문과 LTIS 입력을 갖추고, 평가에서는 사업의 공익과 손실, 수용 필요성 및 지속 관리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구조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익성 협의를 정상 접수하려면 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LTIS에 사업 내용과 협의요청서 등을 입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문만 보내거나 시스템 입력을 빠뜨린 경우를 정상 접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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