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공익 우월성과 지속성 판단

금요일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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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할 때 사업으로 얻는 공공이익과 발생하는 손실이익을 함께 살핍니다. 참고 기준에는 수용적격성,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입법목적 부합성, 공익 우월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수용 필요성과 공익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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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합성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지, 공익을 지속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는 항목이며 대중성과 개방성도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의 합리성은 참고 기준에 별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공익 우월성은 사업으로 얻는 공익이 잃게 되는 이익보다 큰지를 비교·형량해 공익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익성 평가에서는 해당 사업에 토지수용 방식이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공익의 지속가능성은 사업 완료 후에도 그 공익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협의 신청에는 별도의 접수 절차도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LTIS에 사업 내용과 협의요청서 등을 입력해야 정상 접수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전 검토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LTIS 자료 입력이 누락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할 때 사업으로 얻는 공공이익과 발생하는 손실이익을 함께 살핍니다. 참고 기준에는 수용적격성,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입법목적 부합성, 공익 우월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수용 필요성과 공익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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