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자 보험금 지급, 독촉 통지가 닿지 않으면 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까

정주행중 2026/10/18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017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보험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2025년 2422억7962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연도 기준으로 2021년 1318억3070만원보다 83.8% 늘었다.

보험료 연체 계약 전체의 지급액이 아니라, 납입최고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통계다.

상법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밀린 보험료를 내도록 독촉해야 한다.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돼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계약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안내가 닿지 않으면 보험사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이 절차는 계약자에게 납부 기회를 보장하지만, 장기 연체 계약이 유지될 수 있어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지 도달률은 낮은 수준이다.

2025년 보험사의 납입최고 통지 4936만46건 가운데 도달한 건수는 1116만2332건으로, 도달률은 22.6%였다.

2021년 24.3%에서 1.7%포인트 낮아졌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21.8%로 더 떨어졌다.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수단별 누적 도달률은 등기우편 46.1%, 상담사 전화 26.9%, 음성봇 전화 21.3%, 모바일등기 10.1%, 네이버 인증 7.3% 순이었다.

개별 사례에서도 통지 미도달과 장기 연체가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4월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두 차례 낸 뒤 23개월간 연체했다.

보험사가 등기우편과 전화, 전자문서로 아홉 차례 안내했지만 모두 도달하지 않았다.

2025년 4월 주차 차량 화재로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다음 달 밀린 보험료 약 46만원을 납부했고, 그해 7월 약 1억원을 받았다.

B씨는 2016년 3월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11차례 낸 뒤 39개월간 연체했다.

납입최고 안내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4월 암 진단을 받고 약 196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해 6월 약 7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납입최고 안내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누적 약 1조724억원, 지급 건수는 93만5456건이었다.

다만 지급액 증가만으로 고의적인 제도 악용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송언석 의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면서 납부 회피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보험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2025년 2422억7962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연도 기준으로 2021년 1318억3070만원보다 83.8% 늘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