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평가는 사업이 공익을 표방하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여건, 사업으로 얻는 공익, 토지수용의 필요성 등을 기준에 따라 살핀다.
특히 공익이 사업 완료 뒤에도 유지·관리될 수 있는지도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가 참고하는 평가기준에는 수용적격성,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입법목적 부합성, 공익 우월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수용 필요성, 공익의 지속가능성이 있다.
이 기준은 사업의 적합성과 사업의 공익성을 함께 검토하는 틀로 정리된다.
적합성 평가에서는 사업이 입법 목적에 맞는지,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공익이 지속될 수 있는지 등을 살피며 대중성과 개방성도 고려한다.
사업계획이 합리적인지도 별도 항목이다.
수용적격성과 수용 필요성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검토되는 항목이며,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은 사업 추진 주체를 살피는 기준이다.
공익 우월성은 사업으로 얻는 공익과 사업 때문에 잃는 이익을 비교해 공익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공익성 평가에서는 수용 방식이 필요한지도 검토한다.
따라서 사업이 공익에 기여하는지와 그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지는 각각 살펴볼 사항이다.
지속가능성은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공익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공익성 협의 신청에는 절차상 요건도 있다.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는 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LTIS에 사업 내용과 협의요청서 등을 입력해야 정상 접수된다.
사전 검토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LTIS 자료 입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