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일본 소득에 세금 8억3083만원 추가…중국 세금 이월 공제 쟁점은?

포근한고구마 2026/10/18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012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대법원이 축구선수 김영권에게 일본에서 번 소득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8억3083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을 확정했다. 쟁점은 중국에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느냐였다.

김씨는 2012~2018년 중국 광저우 헝다에서 뛰었고, 2019~2021년에는 일본 감바 오사카에서 활약했다. 그는 감바 오사카에서 받은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울산세무서는 2023년 조사에서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가운데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6억502만원을 문제 삼았다.

세무서는 김씨가 이 이월액을 일본에서 번 소득과 함께 계산해 공제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2022년 일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8억3083만원을 추가로 고지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활동한 2019~2021년에는 한국 비거주자였으며,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 관한 세법 적용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해당 기간 국내에 1년 중 183일 미만 머물렀지만 아내와 자녀가 대부분 한국에 거주한 점 등을 들어 한국 거주자로 판단했다. 또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조세심판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뒤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심은 국가별 한도 방식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026년 9월 23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판결은 중국 세금의 이월액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일본 소득에 대한 공제에 적용할 때도 국가별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를 유지했다.

AI 요약
대법원이 축구선수 김영권에게 일본에서 번 소득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8억3083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을 확정했다. 쟁점은 중국에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느냐였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