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2026년 10월 20일 오후 6시부터 ‘20분 통화 종료 시스템’을 시행한다.
통화가 20분을 넘으면 자동 종료하는 방식이지만, 민원 처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분이 되면 모든 문의가 예외 없이 끊기는 것일까?
통화 연결 전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장시간 통화 제한 방침을 안내한다.
상담 시작 후 15분이 지나면 종료 5분 전이라는 음성이 나오고, 20분이 되면 최종 안내 뒤 통화가 종료된다.
추가 문의가 남았다면 다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어, 한 통화의 시간 제한이 후속 문의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재단은 그동안 폭언·욕설·성희롱 등 악성 민원에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반복되거나 길어지는 통화에는 단계별 대응 지침을 적용해왔다.
다만 장시간 통화를 끝내려면 상담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종료를 요청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담 노동자의 부담이 커지는 한편 다른 시민의 연결도 늦어질 수 있었다.
새 시스템은 상담사가 직접 통화 종료를 요구하는 상황을 줄이고, 통화 대기 중인 시민의 연결 지연도 완화하려는 조치다.
재단은 상담 노동자의 감정노동 부담을 덜면서 더 많은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