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국 운영을 시작한 8월부터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명을 조사하고 체납액 약 414억원을 징수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16일 공개한 실적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33만명이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징수액은 같은 기간 투입된 인건비 104억원의 약 4배였다.
이 비교는 인건비와 징수액을 견준 수치로, 전체 사업비나 순수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사 게시일과 실적 집계 기준일은 다르며, 조사·징수 실적은 9월 말까지의 결과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는 목표 인원 2,000명을 웃도는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했다. 조사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원은 전화와 방문으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살핀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조사 규모뿐 아니라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달리하는 것이 운영 방식이다.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도 상황에 따라 조치가 달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만340명은 분할 납부를 지원받았고,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2만2,526명은 정리보류 조치를 받았다. 정리보류는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도 발굴해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 이 가운데 706명은 복지서비스, 14명은 주거 지원, 67명은 일자리 지원을 받도록 연계됐다. 체납액 징수와 함께 납부 능력 및 생활 여건을 살펴 분할 납부, 징수 보류, 복지·주거·일자리 지원을 구분해 적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