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소송이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2월 18일로 정했다. 10월 16일 공개된 일정에 따라 재판은 아직 시작 전이다.
과세당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20년 매출 약 4154억원 가운데 3204억원을 그룹사에 지급한 수수료로 처리해 법인세를 약 21억원만 냈다는 판단이었다. 조세심판원은 부과 세액 중 780억원이 적법하다고 봤고,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은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돈이 저작권 사용료인지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콘텐츠 전송을 해외 법인이 맡았고 국내 법인은 콘텐츠를 재판매했을 뿐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반대로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을 허락받아 국내 통신망을 통해 권리를 행사했다고 맞섰다.
1심은 지급금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외 법인이 콘텐츠를 전송하고 넷플릭스코리아는 플랫폼으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독 수익에서 비용을 뺀 뒤 국내 법인에 일정한 영업이익만 보장하고 나머지를 해외 법인에 보내며, 이익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해외 법인이 보전하는 구조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독립적인 저작권 활용 수익이라기보다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봤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법인세 762억원 중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난 금액은 687억원이다. 중구청장·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됐으며, 넷플릭스코리아와 과세당국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해외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과 국내 법인의 역할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