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송치, 경찰은 4명과 22명을 어떻게 나눴나

봄날의기억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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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2026년 10월 16일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수사 대상자 26명 중 나머지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절차이며,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인천대학교 본관 자료사진 · Dailyblue · 원본 · CC BY-SA 3.0

수사 대상 의혹은 유담 씨가 2025년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송치된 4명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유 전 의원,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을 언급했으나 송치된 4명 전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5년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모두 39차례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4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사에서 4명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하고, 22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대학교 캠퍼스 자료사진 · hyolee2 · 원본 · CC BY-SA 3.0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송치 결과는 유담 교수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과 관련해 수사받은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에 관한 경찰 판단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인천경찰청은 2026년 10월 16일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수사 대상자 26명 중 나머지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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