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뛴 축구선수의 한국 세금 소송, 대법원이 ‘생활 중심지’를 본 이유

일에진심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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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축구팀에서 뛰며 번 돈에 한국이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족과 재산, 소득 사용처를 따져 생활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026년 9월 23일 전직 선수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2018년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한 뒤 2019~2021년 일본 팀에서 뛰었다. 일본 활동 기간에 현지 소득 등을 국내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냈지만, 자신은 일본 거주자이므로 한국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국에 장기간 머물 집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은 어느 나라가 실제 생활의 중심지였는지를 살폈다.

판단의 근거는 여러 생활 흔적이었다. A씨는 일본에서 번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내 썼고, 서울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며 부동산 거래도 했다. 국내에서 축구교육 사업체와 임대업을 운영한 점도 고려됐다.

반면 일본에서 별도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구단이 세금을 미리 낸 것 외에 직접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한국 과세당국에만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한 점까지 종합해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상 생활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봤다.

별도의 쟁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였다. A씨는 일본에서 낸 세금에 더해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합산해 공제해 달라고 했다. 울산세무서는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3년 6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대법원은 중국 세금을 이듬해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과 묶어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율이 낮은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 공제를 과도하게 받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이며, 세금을 낸 해가 달라도 국가별 공제 원칙은 같다는 취지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뛰며 번 돈에 한국이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족과 재산, 소득 사용처를 따져 생활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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