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100억원의 이자 귀속, 언제부터 송금인 몫일까

한입만더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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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100억원을 쓰지 않고 통장에 보관했다면, 원금은 돌려줘야 한다.

실제 예금이자까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류원용 변호사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몰랐던 동안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수 있어, 그 기간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수취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알게 된 뒤 발생한 이자나 운용수익은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여기서 민법 제748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은 부당이득 원금에 대한 법률상 이자를 뜻하며, 실제 계좌에 붙은 예금이자와는 구분된다.

민법 제749조에 따르면 받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악의’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법률상 표현이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4월 24일 선고한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약 47만5000달러가 잘못 송금된 사례를 판단했다.

수취인이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고 입금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돈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취인이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은 송금인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수취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송 제기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돼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다.

형사책임과 원금 반환 의무는 별개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9일 선고한 2010도891 판결에서 착오송금액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금을 그대로 보관한 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착오송금 원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므로 민사상 반환해야 한다.

착오송금임을 안 뒤 이자만 사용해도 횡령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이동 이유와 계좌 용도, 이후 자금 관리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이체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취인은 돈을 직접 쓰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기기보다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송금인은 먼저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적용되며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100억원은 반환지원 대상 한도를 넘는다.

AI 요약
잘못 입금된 100억원을 쓰지 않고 통장에 보관했다면, 원금은 돌려줘야 한다. 실제 예금이자까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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