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보호, 계약이 남아도 왜 나가야 할 수 있을까?

혼자가편안해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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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보호는 계약서의 만료일만 확인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2026년 10월 18일 보도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 사례처럼,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먼저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도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기간과 건물 사용허가 기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종료되는지가 관건이다.

양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려고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었다. 민간사업자는 허가된 기간에만 건물을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양씨는 관리 기간이 끝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곧바로 나가기 어려웠다. 다만 이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허가 조건은 확인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계약을 맺은 상대방인 민간사업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므로, 건물 소유자인 지자체가 반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로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주가 아니라면 임대 권한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자체 소유 건물이라면 관리청에 민간사업자의 사용허가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임대차 기간이 그 날짜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허가 종료 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다는 특약도 검토할 수 있지만, 조항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의 자금 사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보호는 계약서의 만료일만 확인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2026년 10월 18일 보도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 사례처럼,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먼저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도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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