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별 고사에서 부정행위 기기 적발에 따른 처분은 대학마다 다르다. 수능과 달리 논술·면접에는 전국 공통 제재 기준이 없고, 각 대학이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처분을 정하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10월 10일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불합격 처리했지만, 추가 응시 제한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립대는 10월 3일 논술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시키고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원문은 시립대 사례의 기기를 ‘스마트 기기’라고만 밝혀, 스마트안경 적발 사례와 같은 기기였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수능에는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월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기만 해도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때 감독관이 착용 여부를 확인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검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해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육안 식별이 어렵고, 전파탐지기는 시험장 환경에 따른 오류 우려로 도입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10월 14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을 담은 감독관 대응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감독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검사 중 항의나 실랑이가 생기면 다른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0월 15일 교사 서명운동에 착수해 전담 지원 인력 확보와 감독관의 권한·책임 범위 명확화를 요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판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마련, 감독관 보호 장치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