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버니즈·민희진, 함께 송치된 게 아니다…혐의와 사건은 어떻게 다를까

책읽는펭귄10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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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니즈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는 뜻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확인된 보도에서 팀버니즈 관계자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민 전 대표의 송치는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별도 사건이다. 혐의도 수사 경위도 구분해야 한다.

민희진의 2024년 4월 25일 기자회견 자료사진 · K-POPIT 케이팝잇 · 원본 · CC BY 3.0

팀버니즈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은 10월 21일 시작돼 8시간 만에 5,000만 원을 넘겼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관할청에 등록하도록 해, 모금 방식이 법 위반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당시 모금액은 증거 보전을 위해 동결돼 있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다.

민 전 대표 사건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주장을 둘러싼 것이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한복 화보 콘셉트·데뷔 방식·안무 등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한 달 뒤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2026년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년 4월 25일 기자회견 자료사진 · K-POPIT 케이팝잇 · 원본 · CC BY 3.0

법원은 앞서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년 3월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인지도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지만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며, 두 사건의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팀버니즈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는 뜻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확인된 보도에서 팀버니즈 관계자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민 전 대표의 송치는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별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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