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버니즈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는 뜻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확인된 보도에서 팀버니즈 관계자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민 전 대표의 송치는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별도 사건이다. 혐의도 수사 경위도 구분해야 한다.

팀버니즈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은 10월 21일 시작돼 8시간 만에 5,000만 원을 넘겼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관할청에 등록하도록 해, 모금 방식이 법 위반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당시 모금액은 증거 보전을 위해 동결돼 있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다.
민 전 대표 사건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주장을 둘러싼 것이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한복 화보 콘셉트·데뷔 방식·안무 등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한 달 뒤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2026년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법원은 앞서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년 3월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인지도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지만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며, 두 사건의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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