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은 뒤늦게 들어왔다. 이 장면을 두고 두 선수가 노선영을 고의로 따돌렸다는 이른바 ‘왕따 주행’ 의혹이 제기됐다.

한 중계방송사 해설진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고,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은 당시 의혹에 대한 대중적 반응을 보여주는 일이었으며, 경기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정한 절차는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의혹의 핵심 쟁점인 고의성에 관한 감사 결과다. 청원 동의 규모와 감사 결론은 각각 여론의 반응과 조사 결과라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손해배상 소송은 감사와 별개의 법적 절차다. 해당 소송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고, 김보름은 허위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확인된 결과는 일부 승소이며, 감사의 고의성 관련 결론과 소송 결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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