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돌려보냈다.

성동경찰서는 2026년 7월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건 조회 내역에는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혐의가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됐다. 이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2026년 9월 3일 경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반환하면서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별도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는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뒤집을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했다. 이는 보도의 해석이며, 검찰이 밝힌 구체적인 불요구 사유와는 구분된다.
수사는 2025년 5월 고 김새론의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김수현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고 그 과정에 그루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교제가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 시작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따라서 확인된 수사 결과는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과 검찰의 재수사 요구 없음이다. 검찰의 기록 반환 뒤 경찰의 처분은 유지됐으며, 보도는 이를 근거로 형사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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