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급락 속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의 반대매매가 이어졌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등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981억원이었다. 이는 미수금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기간 실제 강제 처분으로 집계된 액수다.
금액은 10월 14일 893억원, 15일 805억원으로 이틀 연속 하루 800억원대를 기록했다. 두 날을 합치면 1,698억원으로, 기간 전체 금액의 약 57%다. 반대매매가 기간 내내 고르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틀에 상당 부분 몰렸음을 보여준다.
같은 하락 국면에서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내려 5,554.22까지 떨어졌다. 이후 10월 16일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해 5,668.05로 장을 마쳤다. 반대매매가 집중된 14~15일은 이 반등 직전의 하락 흐름에 포함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산 뒤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어 강제 처분이 늘어날 수 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0월 15일 기준 96조9,121억원으로, 6일의 101조486억원보다 4.1% 줄었다.
미국 주식 순매수는 별도의 기간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주식을 35억달러(약 4조7,201억원) 순매수했으며, 이는 지난달 한 달간의 순매수액 10억달러의 3.5배다. 반대매매 금액은 10월 6~15일 기준이므로 두 수치의 집계 기간은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