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헬기 운용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MBC가 2026년 10월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헬기 한 대당 연간 임차료는 평균 37억 원이다. 업체들은 이 금액으로 기체를 운용하고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8대가 운용된다. 보건복지부가 민간 헬기업체 3곳에서 빌리며, 헬기를 구입해 운행하고 정비하는 일은 업체가 맡는다. 매년 응급환자 1천여 명을 이송하고, 중증 환자 사망률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해왔다.
임차료는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한 차례, 6% 인상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헬기 가격은 두 배가 됐고 유류비와 부품비도 올랐다. 업체들은 헬기 한 대당 많게는 10억 원대 적자를 본다고 호소했다. 한 업체 부사장은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1~2년 안에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증액에 난색을 보이는 배경에는 재원 구조가 있다. 닥터헬기 예산은 일반 예산이 아닌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오며, 기금 재원의 80%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에 의존한다. 따라서 기금 규모를 늘리는 일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수입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요에 맞춰 기금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임차료가 일괄 책정된 현행 방식 대신 헬기 운용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급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며, 업체들이 지적한 비용 상승과 기금 재원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