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형 인턴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규직이 된 직원 2490명이 인턴 근무 당시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인턴과 정규직이 실제로 같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청구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였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이 제도를 운영했다.
직원들은 인턴 시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신입사원 임금의 80%만 받았고, 기본상여금·경영성과급·복지포인트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채용형 인턴은 원칙적으로 사내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정규직이 맡은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기 어려웠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집단의 업무가 같거나 비슷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부 처우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도 걸림돌이 됐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된 점 등을 근거로, 직원들이 늦어도 2018년 12월에는 차별적 처우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차별이 있었다고 해도 2023년 11월 제기된 청구는 시효가 지난 뒤라는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무의 유사성과 청구 시점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