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둔 10월,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시험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두 응시자는 입실 때는 해당 안경을 쓰지 않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바꿔 썼다.
일반 안경과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기를 사전 검사만으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시립대에서는 10월 3일 감독관이 유독 두꺼운 안경테를 수상히 여겨 기기를 확인했고, 응시자를 퇴실 조치했다.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장에서는 10월 10일 적발이 이뤄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응시자를 즉시 탈락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재응시를 금지했다.
연세대는 결격 처리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 응시자가 착용한 기기는 안경테 속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읽고, AI가 분석한 정답을 렌즈에 띄우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안경은 안경 전체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안경알에 작은 이미지를 띄우고, 소형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음성 안내를 하는 등 형태가 다양하다.
고가 제품은 70만~100만원대이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7만~15만원대 제품도 판매된다.
이처럼 기능과 외형이 다양해 감독관이 육안으로 찾아내기 쉽지 않다.
국내 유입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스마트안경 전용 통관 코드가 없어 카메라 기능이 중심이면 ‘초소형 특수카메라’, 디스플레이 기능이 중심이면 ‘기타 표시기기’, 안경 기능이 중심이면 ‘일반 안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관세청 통계에서 관련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2026년 1~7월 수입액은 2632만달러였다.
월평균 수입액은 2022년보다 18.6배 증가했지만, 관세청도 이 가운데 스마트안경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월 15일 스마트안경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재확인했다.
시험장에서 단순 소지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고 안내했다.
감독관용 식별 자료와 교육용 영상도 제작했다.
교육계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지 금지를 미리 알리고, 시험 중 안경을 바꾸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 감독관 확인을 받도록 명문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9월 무선통신 신호를 분석해 스마트안경의 존재나 통신 여부를 찾는 휴대형 탐지기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완료 예정 시점은 2026년 12월로, 이번 수능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