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그런데 1차 갈아타기를 끝내지 못한 청년 일부는 다시 신청하려다 기존에 만들어 둔 미래적금 계좌 때문에 막혔다.
납입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계좌라도 해지한 뒤 2개월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먼저 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한을 놓치면 미래적금은 납입 중지 상태로 남고 도약계좌도 유지된다.
다시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먼저 이 미래적금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그 시점부터 재가입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기사에 소개된 김모씨도 1차 때 미래적금 계좌를 열었지만 도약계좌 해지를 마치지 못했다.
2차 신청을 준비하면서 계좌 해지와 재신청 요건을 문의한 뒤에야 제한을 알았다.
10월에 해지하면 12월 이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추가 모집 일정은 없었다.
사실상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고, 다음 해에도 갈아타기가 허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혼선의 핵심은 해지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충분히 함께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의 해지 안내 메시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알림톡에는 납입 중지 계좌를 해지한 뒤 재신청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2개월 제한은 적혀 있지 않았다.
일부 은행 상품 안내에서도 제한 문구가 눈에 띄지 않아, 상품설명서를 내려받아야 ‘2개월 후부터 가입 신청 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가입을 제한한 이유로 정부기여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고 정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들었다.
기존 계좌의 기여금 정산이 끝난 뒤 다시 가입하도록 세칙과 은행 특약에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납입 실적이 없는 계좌도 해지 후 같은 제한을 받는 만큼, 가입자는 재신청 가능 시점뿐 아니라 모집 일정과 함께 해지 시기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