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백신 피해에 법원 8000만원 배상 판결…1심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봤나

나른한오후88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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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을 막으려고 어미돼지에 백신을 접종한 뒤 새끼돼지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부는 양돈농가 A씨가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월 29일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백신의 제조상 결함뿐 아니라 사용설명서의 부작용 표시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PED는 전염력이 강하고 생후 1주 안팎의 포유자돈에서 폐사율이 높은 가축전염병이다. A씨는 해당 연도 4월과 8월, 11월 세 차례 B사의 경구용 생백신을 모돈에 접종했다.

접종 뒤 2~3주가 지나면 자돈에게 설사가 나타났고, 간이검사와 전문 검사에서 PED 감염 및 바이러스 항원이 확인됐다. 접종 전 하루 3~4마리였던 폐사 수는 첫 접종 뒤 47마리로 늘었으며, 두 번째 접종 뒤 11마리, 세 번째 뒤에는 20마리였다. 재판부는 평소보다 2.5~16배 많은 규모라고 봤다.

법원이 접종과 감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핵심 근거는 유전자 분석이다. 농장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백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 염기서열이 99.95% 일치했고, 폐사 자돈의 바이러스에서도 백신주와 같은 결손 표지가 확인됐다.

제조사는 백신주에 특정 유전자 결손이 있어 병원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표지를 백신 바이러스 감염의 근거로 판단했다. 표시 문제도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다.

B사는 허가 서류에는 모돈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자돈에게 전달될 경우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지만, 농가용 설명서에는 일과성 발열·원기소실·식욕부진만 부작용으로 안내했다. B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도 실제 피해규모에 걸맞은 배상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

AI 요약
수년 전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을 막으려고 어미돼지에 백신을 접종한 뒤 새끼돼지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부는 양돈농가 A씨가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월 29일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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