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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은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나뉜다.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치러진다.
외국어 요건에는 언어별 공인어학성적 기준과 성적 인정기간 조건이 적용된다. 영어는 TOEIC 700점 이상, 일본어는 JPT 650점 이상이 기준이다. 외국어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돼 필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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