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공백은 납부예외와 장기 체납으로 구분된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장기 체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종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 2,974명이었다.
2021년보다 17만 7,314명(10.8%) 감소했지만, 실직을 사유로 납부예외 상태인 청년은 132만 2,746명으로 5만 1,641명(4.1%)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체 납부예외자의 90.4%가 실직 사유였다. 실직 비중도 2021년 77.5%에서 2025년 90.4%로 12.9%포인트 높아졌다.
재학은 11만 1,256명, 사업중단은 1만 3,111명, 병역은 8,109명이었다.
가입 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청년은 21만 1,860명으로 납부예외자의 14.5%, 약 7명 중 1명이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는 나중에 별도로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로는 2026년 7월 기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가 23만 3,000명, 누적 체납액은 4,499억 원이었다.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 7,000명에서 15만 9,000명으로 35.6% 감소했지만, 20대는 7만 8,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5.1% 줄었다. 체납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1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별도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지원이 사각지대 청년에게 실제로 닿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