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기증은 가족 동의 뒤 어떻게 판정되나

주말산책 2026/10/17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953

대한민국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신청하려면 가족 또는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가족의 동의는 신청에 필요한 절차지만, 그 자체로 뇌사 판정까지 마친 것은 아니다.

뇌파검사를 위해 측정 장비를 연결한 모습, 자료사진 · Baburov · 원본 · CC BY-SA 4.0

동의 뒤에는 1차·2차 뇌사조사와 뇌파검사를 거치고,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 여부를 판정한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 의사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로 뇌사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생전에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한민국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신청하려면 가족 또는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가족의 동의는 신청에 필요한 절차지만, 그 자체로 뇌사 판정까지 마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