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신청하려면 가족 또는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가족의 동의는 신청에 필요한 절차지만, 그 자체로 뇌사 판정까지 마친 것은 아니다.

동의 뒤에는 1차·2차 뇌사조사와 뇌파검사를 거치고,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 여부를 판정한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 의사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로 뇌사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생전에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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