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2월 30일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소비가 늘면서 이물 혼입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방안에는 CCTV 등을 활용해 음식점 주방을 공개하는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2021년 3월부터 협회 회원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는 발표 당시 제시된 대상과 일정으로, 모든 음식점에 일괄 적용하는 시행 계획과는 구분된다.
주방 공개 방식은 CCTV 등으로 주방 내부를 온라인에서 실시간 보여주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런 방식으로 주방을 공개하는 음식점에 위생등급 평가 가점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평가 가점은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공개와 연결된 조치였다.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행정처분 감면과 위생용품 지원이 제시됐다. 설치 지원의 목적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었다. 즉, 시범사업의 회원사 대상 계획, 실시간 공개에 따른 위생등급 평가 가점, 시스템을 설치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각각 대상과 조건이 다른 내용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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