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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
경찰청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였다.
2026년 10월 15일 보도 기준으로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였으며,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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