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10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생산공정 9개를 쟁의행위 제한 대상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제한한 3개보다 범위가 넓어져, 배양과 정제 등 초기 공정도 포함됐다.
대상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이다. 재판부는 이 공정들을 원료와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으로 판단했다.
쟁의행위 중에도 해당 업무에는 평상시와 같은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와 주의의무가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4월 23일 1심은 회사가 신청한 9개 공정 중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후반부 3개만 제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행위 1회당 회사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정 당시 노조는 10월 21일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항고심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며, 집회는 취소했다. 파업 일정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금 협상에서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했고,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