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었다. 납부예외 기간과 체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아, 공백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시점이 늦어지고 연금액도 줄 수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146만2974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입 후 보험료 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청년은 21만1860명으로, 청년 지역 납부예외자의 14.5%(약 7명 중 1명)였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를 유예한 상태다.
청년 지역 납부예외자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든 사람은 132만2746명, 90.4%였다. 재학은 11만1256명, 사업중단은 1만3111명, 병역은 8109명이었다.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288명에서 2025년 146만2974명으로 10.8% 감소했지만, 실직 사유자는 같은 기간 127만1105명에서 132만2746명으로 5만1641명(4.1%)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납부예외와 별개로 보험료 체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3000명이며 누적 체납액은 4499억 원이다.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7000명에서 15만9000명으로 35.6% 줄었지만, 20대는 7만8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 의원은 체납 청년에게 징수에 앞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실업크레딧도 현장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초년기의 가입 공백이 길어지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워지고 노후 빈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