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방향지시등을 끄는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새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니며, 기존 도로교통법상 신호 의무를 확인하는 조치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이나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 등으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도록 정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변경 지점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하며,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간 뒤 적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깜빡이를 켜둬야 한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다고 끄거나 처음부터 켜지 않는 경우도 단속될 수 있다. 처분액은 적발 방식과 차종에 따라 다르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면 승용차·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다.
블랙박스 영상 등 공익신고로 위반이 확인되면 승용차·승합차는 과태료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을 낼 수 있다.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미사용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규정이 오래됐는데도 위반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82.3%, 안전띠 착용률 85.4%보다 낮다.
2023~2025년 방향지시등 미사용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으로 신호·지시 위반 다음으로 많았고,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은 10만4131건, 납부액은 약 29억2000만원이었다. 경찰은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 중이지만, 시행 전까지는 현행 범칙금·과태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