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뒤 부친 양도세 납부 쟁점…생전 증여가 승계 근거 될까

웃는초코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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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부동산을 양도한 뒤 두 달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상속포기자와 한정승인자에게 양도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실제 상속재산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다.

피상속인은 2007년 11월 부동산을 취득해 2019년 5월 양도했고, 그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7월 사망했다.

상속인 A씨와 B씨는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8월 상속포기를, B씨는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두 신고를 수리했다.

과세당국이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보고 과세하자 두 사람은 2020년 2월 심판을 청구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부터 효력이 생겨,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A씨와 B씨가 함께 받았고, B씨가 과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거주한 주택의 전세보증금도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것으로 봤다.

심판원은 A씨가 사전증여를 받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과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도 두 법의 상속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 사실만으로 A씨를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경우에는 실제 상속재산이 기준이었다.

A씨가 임차한 집에 B씨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세보증금을 공동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 목록을 살펴도 B씨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없다고 봤다.

상속인들은 과세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상속재산과 부채를 조사해 상속인별 세액을 나누고, 고지서에 산출근거와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의 판단은 A씨의 상속포기 효력과 B씨가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생전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구별해야 한다.

AI 요약
부친이 부동산을 양도한 뒤 두 달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상속포기자와 한정승인자에게 양도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실제 상속재산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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