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우들 AI 목소리 복제 보상 요구…프롬프트로 흉내 내도 허락받아야 할까

조용히보고있음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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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우와 배우들이 목소리를 AI로 학습시키거나 합성해 쓰려면 사전 허락과 별도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업계 지침을 내놨다.

약 2600명이 가입한 일본배우연합이 10월 16일 발표한 ‘음성 생성AI 이용 가이드라인’이다.

목소리 자체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명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먼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사전 동의, 음성 데이터 관리, 적정 보수 지급이다.

허락은 학습과 음성 생성뿐 아니라 공개·이용 단계까지 필요하며, 한 번의 계약으로 향후 모든 용도를 허용하는 포괄 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1년이다.

새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학습시키려면 적어도 7일 전, 기존 모델로 작품에 쓸 음성을 만들 때는 48시간 전까지 이용 목적과 기술 방식을 알려야 한다.

직접 녹음한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름이나 배역, 목소리 특징을 프롬프트에 넣어 특정 인물의 음성을 재현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보수 기준은 AI 음성 사용을 성우가 새로운 연기를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게 보는 방식이다.

기존 출연료와 별도로 AI 학습·개발료와 합성 음성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본어 녹음을 영어·중국어 등으로 바꿔 해외에 유통하는 경우에도 별도 허락과 추가 보수를 요구한다.

사업자는 음성 데이터와 프롬프트, AI 모델을 관리하고 암호화와 이용 기록 보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성우가 동의를 철회하고 사업자가 이에 합의하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모델 제공도 중단한다.

고인이 된 성우의 목소리 재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이용하려면 유족이나 권리 관리자의 엄격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애니메이션과 외화 더빙에서는 AI보다 실제 성우 출연을 우선하도록 했다.

연합은 인터넷에 공개된 과거 출연작과 음성 데이터가 무단 수집돼 AI 학습에 쓰이고, 당사자가 말하거나 부르지 않은 대사와 노래가 본인의 목소리처럼 생성되는 사례를 지침 마련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이번 기준은 법률이 아닌 업계 자율 지침이다. 일본배우연합은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AI 요약
일본 성우와 배우들이 목소리를 AI로 학습시키거나 합성해 쓰려면 사전 허락과 별도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업계 지침을 내놨다. 약 2600명이 가입한 일본배우연합이 10월 16일 발표한 ‘음성 생성AI 이용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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