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채용형 인턴 성과급 소송 패소, 같은 업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잠깐쉬어가요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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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이 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490명이 인턴 시절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인턴과 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판결 소식은 2026년 10월 17일 보도됐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수원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들이다.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제도를 시행했다. 직원들은 인턴 당시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을 받았고,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는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처우가 달랐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이었다. 채용형 인턴은 원칙적으로 업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2018년 12월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소송을 낸 시점은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뒤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인턴 시절 업무의 유사성뿐 아니라, 권리 구제를 언제 청구했는지도 결과를 가른 사례가 됐다.

AI 요약
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이 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490명이 인턴 시절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인턴과 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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