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절세 방안, 부모 지원금을 나눠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봄날의기억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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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소개된 사례에서 경기도 안양에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예비부부는 모은 돈 3억원과 은행 대출 6억원으로도 5억원이 부족했다. 부모가 부족한 자금을 보태기로 하면서,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줄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성인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여기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결혼·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원이다.

혼인신고 전에 돈을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가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자녀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해 1억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3억5000만원이다. 세율 20%와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60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납부액은 5820만원이다.

반면 아들에게 3억9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1000만원을 증여하는 사례에서는 부부의 세금 합계가 4656만원으로 계산돼, 한 사람에게 모두 증여할 때보다 1164만원 적다.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받은 돈에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혼인신고를 마쳐 인척 관계가 성립하고 기존 공제 사용액이 없다면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눠 증여하는 방식은 돈이 실제 각 수증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주택 지분도 각자의 자금과 증여액, 부담할 채무에 맞춰야 하며, 한쪽이 더 많은 돈을 내면서 상대에게 그 이상의 지분을 주면 부부 사이의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환 능력이 있다면 일부 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자 과세 기준을 충족한다고 원금까지 자동으로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차입자의 소득·재산과 기존 대출 부담, 상환 약정, 원금과 이자의 정기 상환 여부, 상환 자금의 출처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구매 내역을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혼수라는 이유로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금과 실제 차입금을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증여계약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을 갖춰야 한다. 계획서에 차입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세무상 대여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AI 요약
2026년 10월 17일 소개된 사례에서 경기도 안양에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예비부부는 모은 돈 3억원과 은행 대출 6억원으로도 5억원이 부족했다. 부모가 부족한 자금을 보태기로 하면서,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줄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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