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업체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서다.
이는 사전 통지 단계로, 업체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이 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올해 5월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적용되고 있다.
업체가 공개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다.
기본서비스의 항목별 내용과 요금, 추가 선택품목의 내용과 가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때의 위약금과 환급액 산정 기준이다.
스드메 패키지에 여러 제휴업체가 참여한다면 패키지 총액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업체별 서비스·요금·위약금·환급 기준을 나눠 표시해야 한다.
정보는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기본서비스와 추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및 위약금·환급 기준을 적어야 한다.
가격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표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참가격에서는 ‘서비스가격정보→결혼서비스→중요정보 공개’ 메뉴에서 지역과 업종을 골라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금액과 추가금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참가격 기준 올해 8월 전국 결혼서비스 평균 계약금액은 2213만원, 서울 강남은 3419만원이었다.
이 금액에는 예식장 대관료·식대·장식비·스드메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개별 선택품목 비용은 더해질 수 있다.
계약 전에는 계약서에 품목별 요금과 취소·환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참가격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