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 감면 추징 아닌 신청 거부…5개월 경작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나른한오후88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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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김 씨는 2026년 1월 아버지에게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480평(1587㎡) 논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시청에 요청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은 한 달 뒤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거둔 추징 사례가 아니라, 감면 신청이 거부된 사례다.

자경농민 감면의 주요 요건은 농지를 취득하기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 또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고, 직전 연도 농업 외 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 씨는 2021년 9월부터 청주시 흥덕구의 156평(516㎡) 땅에서 마늘을 재배해 2022년 6월 수확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에게서 2024년 6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831평(2746㎡) 농지를 물려받아 옥수수·수박·참외·파 등을 재배했다고 주장했다.

2026년 1월 취득한 논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적어도 2024년 1월부터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4년 6월이어서 그 이전 5개월이 쟁점이 됐다.

김 씨는 2022~2023년 농지와 작물 사진, 2023년 12월 낫·삽·비닐을 샀다는 간이영수증, 작물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어느 땅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심판원은 아버지 소유 농지에서 찍은 사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간이영수증은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증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피해사실확인서 역시 작물 피해는 보여주지만 김 씨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농협에서 확인된 첫 거래는 2024년 4월 옥수수 종자 구매였다.

김 씨는 그전에는 조합원인 아버지 이름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6방1177 결정에서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시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협 거래 기록은 객관적인 자료였지만, 취득 전 2년의 경작을 입증하기에는 시점이 늦었다.

심판원은 김 씨가 2021년부터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경작 시기와 장소, 경작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지대장뿐 아니라 농산물 거래 내역, 농약·퇴비 거래 내역 등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

AI 요약
충북 청주의 김 씨는 2026년 1월 아버지에게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480평(1587㎡) 논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시청에 요청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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