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공개매수 의무 위반 의혹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10월 16일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착수했는지, 위반이 확인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를 검토·조사하는 일은 금감원의 권한이다.
금감원은 조사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고, 위반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올해 2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주식 13.74%를 장외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과 DXVX, 부인 홍지윤 씨 등을 통한 거래로, 앞선 두 계약의 지분은 확보했지만 10월 계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신 회장의 전체 보유 지분은 35.10%로 보도됐으며, 논란이 된 매입 물량은 전체 보유 지분의 약 11%, 약 4000억원 규모로 거론된다.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거나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4000억원어치가 한꺼번에 장내에 나오면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거래소는 대량 물량은 통상 장 종료 후 기관투자자 등을 상대로 블록딜로 소화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에는 기준 가격 대비 하루 최대 30% 하락을 제한하는 가격제한폭도 있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상대 주주 진영이 의결권 행사금지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회사 측은 대주주의 개인 거래라 회사 차원에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