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끈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승용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신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장 적발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 경우 처리됩니다. 좌회전 신호 대기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켜 두어야 하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문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표시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에 최대 감경률을 적용하면 3만2천 원을 내면 되므로, 감경액은 최대 8천 원입니다. 감경 납부의 실제 기한과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반 사실이 없거나 통지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같은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시간에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근거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새 기록에 덮여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장면을 확보했다면 통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감경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본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본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과태료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현장 범칙금과 영상 신고 과태료 모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 장면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사실과 다르면 영상 등 자료를 갖춰 의견을 내거나 납부할 사안이라면 감경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