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기 중 깜빡이 꺼도 단속될까? 영상 신고와 현장 적발의 차이

신난참새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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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꺼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경찰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단속 기간이 끝나도 관련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버스 화살표식 방향지시기 작동 모습 자료사진 · Cassiopeia_sweet · 원본 · Public domain

도로교통법은 좌회전 등 방향을 바꾸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정하고 있다. 신호는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30m 앞부터 해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앞부터가 기준이다. 신호 대기 중에도 좌회전이 끝난 상태가 아니므로 깜빡이를 유지해야 한다. 출발할 때 다시 켜더라도 대기 중 꺼진 장면이 영상에 담기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승용차는 적발 경로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뒤차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 영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차주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영상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륜차는 현장 범칙금 2만 원, 영상 신고 과태료 3만 원이다.

영상 신고는 현장 단속보다 자주 활용된 경로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공익신고는 약 149만7천 건, 현장 단속은 10만4천여 건이었다. 다만 신고 건수와 실제 과태료 부과는 같지 않으며, 영상 확인을 거쳐 처리된다.

트레일러 방향지시등 자료사진 · Santeri Viinamäki · 원본 · CC BY-SA 4.0

2026년 10월 17일 기준 방향지시등 미사용에는 벌점이 없다.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추진 중인 내용으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야 한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감경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은 최대 20% 줄어 3만2천 원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꺼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경찰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단속 기간이 끝나도 관련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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