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을 상대로 협박·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2026년 10월 16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피고인이 SNS에 올린 글 19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게시글은 2024년 9~10월 피고인의 SNS 계정에 올라왔다.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내용과 욕설이 담겼으며, 한지민과 지인들을 태그해 이들이 글을 볼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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