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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는 2024년 9월 15일 시행됐다.
선불업자가 이용자 충전금을 사업자 자금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령은 선불업자가 충전금 전액을 신탁하거나 예치하고,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했다.
선불업자 파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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