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질 수 있는 가입자가 2355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구하지 않아 권리를 잃을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40억1900만원, 약 40억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에게 납부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돌려주는 급여다.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사유 발생 뒤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수급권을 잃는다.
제도를 모르거나 주소·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면 청구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1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청구되지 않은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6만5527명분, 총 1829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는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이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646명이었다.
공단은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청구를 안내하지만 반환일시금 자동 지급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노령연금 등 일부 급여에는 자동지급 시스템이 도입됐으나 반환일시금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6년 1월 보험료는 별도 신청 없이 징수하면서 연금은 신청해야 지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받을 사람과 금액뿐 아니라 소멸시효 만료일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만료 예정자에 대한 밀착 안내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을 요구했다. 공단의 이행 여부도 지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