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0억원 시효 만료 임박…반환일시금, 누가 청구해야 하나

한입만더56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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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질 수 있는 가입자가 2355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구하지 않아 권리를 잃을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40억1900만원, 약 40억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에게 납부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돌려주는 급여다.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사유 발생 뒤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수급권을 잃는다.

제도를 모르거나 주소·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면 청구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1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청구되지 않은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6만5527명분, 총 1829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는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이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646명이었다.

공단은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청구를 안내하지만 반환일시금 자동 지급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노령연금 등 일부 급여에는 자동지급 시스템이 도입됐으나 반환일시금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6년 1월 보험료는 별도 신청 없이 징수하면서 연금은 신청해야 지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받을 사람과 금액뿐 아니라 소멸시효 만료일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만료 예정자에 대한 밀착 안내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을 요구했다. 공단의 이행 여부도 지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내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질 수 있는 가입자가 2355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구하지 않아 권리를 잃을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40억1900만원, 약 40억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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