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송출비 내역확인서 1,480건을 분석했다.
총액이 수협 상한을 넘은 사례는 없었지만, 사후관리비와 교육비를 선원이 부담하거나 정해진 상한보다 많이 낸 정황이 확인됐다.
수협 계약서상 사후관리비는 국내 송입업체가 해외 송출업체로부터 선원 1명당 월 최대 4만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인서에는 선원이 입국 전에 최대 근무기간인 58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기재됐다.
월 상한의 58개월분은 261만 원, 약 1,784달러다.
전체 1,480명 중 1,154명(78%)은 1,800~2,400달러를 냈다.
2,400달러를 낸 89명은 월 약 6만549원꼴이다.
이 금액에 포함된 입국 후 교육비와 건강검진비 174달러를 제외해도 사후관리비는 2,226달러, 월 약 5만6천 원으로 상한을 넘는다.
달러 환산은 2026년 1~9월 평균 환율인 달러당 1,463.27원을 적용했다.
사후관리비는 선원 1인당 평균 1,916달러로, 총 송출비 4,900달러의 39%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은 기본 3년이며 이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협 자료상 2025년 근무 중인 외국인 선원 1만34명 가운데 7,489명(75%)은 근속 3년 이하였다.
이 통계만으로 중도 계약 종료 인원을 알 수는 없지만, 확인서상 대부분은 연장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58개월분을 선납했다.
2024년 입국 두 달 만에 해고된 인도네시아 선원 압두로힘 씨도 선납한 관리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선원에게 사후관리비를 받는 것 자체가 선원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송출비 총액은 1,480건 중 1,233건(83%)이 상한인 4,900달러와 같았다.
승선실습을 면제받은 경력자 192명 중 85명도 실습비가 빠졌는데 총액은 그대로였다.
이들의 내역에는 실습비 대신 현지 송출업체 몫의 모집비나 업체수수료가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입국 후 교육비도 선원 부담으로 기재됐다.
수협 계약서는 교육비를 21만 원으로 정했지만, 1,480명 중 1,343명(91%)은 교육비 명목으로 160~250달러를 냈다.
계약서 제5조는 국내 송입업체가 교육 후 일주일 안에 수협에 교육비를 내도록 하는 반면, 제15조는 교육비를 해외 송출업체가 선원에게 받을 송출비 항목으로 규정한다.
수협은 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업체 평가에서는 서류 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기재된 비용을 점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