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과다 송출비 지불 실태…58개월치 관리비, 계약 연장 전 선납

오늘부터다시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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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송출비 내역확인서 1,480건을 분석했다.

총액이 수협 상한을 넘은 사례는 없었지만, 사후관리비와 교육비를 선원이 부담하거나 정해진 상한보다 많이 낸 정황이 확인됐다.

수협 계약서상 사후관리비는 국내 송입업체가 해외 송출업체로부터 선원 1명당 월 최대 4만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인서에는 선원이 입국 전에 최대 근무기간인 58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기재됐다.

월 상한의 58개월분은 261만 원, 약 1,784달러다.

전체 1,480명 중 1,154명(78%)은 1,800~2,400달러를 냈다.

2,400달러를 낸 89명은 월 약 6만549원꼴이다.

이 금액에 포함된 입국 후 교육비와 건강검진비 174달러를 제외해도 사후관리비는 2,226달러, 월 약 5만6천 원으로 상한을 넘는다.

달러 환산은 2026년 1~9월 평균 환율인 달러당 1,463.27원을 적용했다.

사후관리비는 선원 1인당 평균 1,916달러로, 총 송출비 4,900달러의 39%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은 기본 3년이며 이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협 자료상 2025년 근무 중인 외국인 선원 1만34명 가운데 7,489명(75%)은 근속 3년 이하였다.

이 통계만으로 중도 계약 종료 인원을 알 수는 없지만, 확인서상 대부분은 연장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58개월분을 선납했다.

2024년 입국 두 달 만에 해고된 인도네시아 선원 압두로힘 씨도 선납한 관리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선원에게 사후관리비를 받는 것 자체가 선원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송출비 총액은 1,480건 중 1,233건(83%)이 상한인 4,900달러와 같았다.

승선실습을 면제받은 경력자 192명 중 85명도 실습비가 빠졌는데 총액은 그대로였다.

이들의 내역에는 실습비 대신 현지 송출업체 몫의 모집비나 업체수수료가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입국 후 교육비도 선원 부담으로 기재됐다.

수협 계약서는 교육비를 21만 원으로 정했지만, 1,480명 중 1,343명(91%)은 교육비 명목으로 160~250달러를 냈다.

계약서 제5조는 국내 송입업체가 교육 후 일주일 안에 수협에 교육비를 내도록 하는 반면, 제15조는 교육비를 해외 송출업체가 선원에게 받을 송출비 항목으로 규정한다.

수협은 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업체 평가에서는 서류 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기재된 비용을 점검하지 않았다.

AI 요약
뉴스타파는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송출비 내역확인서 1,480건을 분석했다. 총액이 수협 상한을 넘은 사례는 없었지만, 사후관리비와 교육비를 선원이 부담하거나 정해진 상한보다 많이 낸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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