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반환일시금은 왜 직접 청구해야 할까?

담백한사람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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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2355명이다. 이들이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총 40억19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이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에게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제도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청구권이 사라지는 사례는 늘고 있다. 2024년에는 764명, 2025년에는 946명이 권리를 잃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646명이 소멸시효 만료 대상에 포함됐다.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미청구 사례도 많다.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이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총 182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청구를 안내하지만, 가입자 계좌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자동지급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보험료는 신청 없이 걷으면서 연금은 신청해야 지급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이후 노령연금 등에는 자동지급 제도가 도입됐지만 반환일시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공단이 지급 대상과 금액, 소멸시효 만료일을 알고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도록 두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신청주의’가 아닌 ‘방치’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소멸시효 만료 예정자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편입 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공단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반환 사유가 생긴 가입자는 안내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본인의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살펴야 한다.

AI 요약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2355명이다. 이들이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총 40억19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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