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에서 수리비 과다 청구를 주요 A/S 불만 유형으로 꼽았다.

유상 수리 후 2개월 안에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하면 무상 수리 기준이 적용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하고 있다.
설치 하자로 제품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설치비 환급과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수리비 과다 청구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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