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섰다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도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할 때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회전 지점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는 100m 이상 전부터 켜야 한다. 전용차로에 진입했거나 적색 신호에 멈춰 섰다는 이유로 신호 의무가 사라지는 예외는 없다.
따라서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부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에도 유지한 뒤 좌회전을 마치고 끄는 것이 기준이다.
위반 시 금액은 적발 방식에 따라 다르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 4만원이다. 방향을 바꾸기 직전에 잠깐 켜는 것으로는 미리 신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방향 전환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다만 신호대기 중 깜빡이가 꺼진 순간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정한다. 점멸등은 켜진 상태에서도 불이 들어왔다 꺼지기를 반복하므로, 한 장의 정지 화면만으로 실제 미사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다. 경찰은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를 마친 이 규정은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될 전망이지만, 현재 단속에서 벌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