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국에서 뉴스 촬영을 맡았던 VJ 강현재씨(가명)가 노동자로 분류된 뒤에도 계약이 끝났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매일 이어지는 뉴스 촬영 업무와 동료들의 장기 근속이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만들었는지다.
강씨는 2024년 5월부터 서울 목동 SBS 사옥으로 출근해 취재기자와 함께 현장 취재와 촬영을 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 SBS PD와 VJ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강씨와 뉴스 VJ 동료들은 감독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로 분류됐다고 한다.
동료 VJ들은 모두 프리랜서 신분으로 짧게는 9년, 길게는 20년 넘게 일해왔다.
강씨는 2월 말 회사에서 57일짜리 별정직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회사는 2년까지만 일하도록 계약하겠다는 취지였고, 2년 이상 일한 동료 VJ 6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회사는 프리랜서로 계속 고용하려 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돼 기간제법상 2년까지만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계약직 계약을 거부하자 회사는 남은 기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고 답했다.
강씨의 계약 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회사가 정한 만료일인 2026년 5월 27일까지로 정확히 2년이었다.
강씨 측은 매일 출근해 긴급한 현장 촬영을 하는 뉴스 제작이 상시·지속 업무라는 점, 동료들의 장기 근속, 해고 뒤 새 VJ가 그 자리를 채운 점을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들었다.
강씨는 VJ와 영상기자가 현장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촬영하는 등 업무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SBS는 노동위원회에서 영상기자와 VJ는 업무 책임과 대외 출입 권한,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기자들은 자회사 A&T 소속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의 2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강씨는 자신도 지도 대상이라고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자는 SBS가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실정법상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씨는 6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SBS는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갱신기대권을 근로감독 과정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 종료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