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 가입 연령 확대, 만 39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박한일상 2026/10/1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134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보증의 연령 기준이 10월 19일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같은 날 신혼·유자녀 가구의 보증 한도도 높아진다.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이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한다. 19일부터 신혼·유자녀 가구는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면 보증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1억8000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이 대출 확정액은 아니며, 실제 대출 가능액은 보증 요건과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같은 날 바뀐다. 기존에는 미혼 차주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별도의 합산소득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이 조정되는 것이다.

전세자금보증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기업·수협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IBK기업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에서 취급한다.

대출 환경을 보면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2조2000억원 줄어 올해 첫 감소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월보다 1조원 줄었고,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감소폭은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커졌다.

AI 요약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보증의 연령 기준이 10월 19일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같은 날 신혼·유자녀 가구의 보증 한도도 높아진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