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의 소멸액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소멸 처리액은 2018년 30억원에서 2025년 24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자료는 환급금이 소멸한 규모를 보여주지만, 그 원인을 신청 누락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금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급권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뒤에도 신청과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2025년 소멸액 중 65세 이상 몫은 166억원으로 전체의 69.4%였다. 이 비중은 2018년 52.7%보다 16.7%포인트 높아졌다. 75세 이상 소멸액은 115억원으로 전체의 47.9%였으며,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소멸액은 100만6천원으로 65세 미만의 60만7천원보다 약 1.7배 많았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5분위의 2025년 소멸액도 196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환급금이 소멸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려는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지급동의계좌 사전등록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라,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신청·수령 어려움을 살펴 지원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